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오후경 경기 C에 있는 육군 D 생활관 내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E의 입술에 1회 입을 맞추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4. 13.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군인인 피해자 E 등 군인 6명을 총 4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군형법(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2(피해자 F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5 기재 각 추행의 점, 피해자 G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추행의 점, 피해자 H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6 기재 각 추행의 점, 피해자 J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기재 각 추행의 점), 군형법 제92조의3(피해자 E에 대한 각 추행의 점, 피해자 F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6, 7 기재 각 추행의 점, 피해자 G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5 내지 10 기재 각 추행의 점, 피해자 H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7 내지 12 기재 각 추행의 점, 피해자 I에 대한 각 추행의 점, 피해자 J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기재 추행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강제추행으로 인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인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