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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8 2015노16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무고자인 C은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수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등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C이 고소사실로 처벌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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