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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38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은 약 7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로, 피고인은 2018. 6. 13. 오후경 피해자를 만나 같이 놀다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를 보고 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대구 남구 C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및 D 대화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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