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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2 2014고단33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해자 E과 F이 시행하고 있는 빌라신축공사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공사로 인하여 소음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구청, 노동부 등의 기관에 각종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5. 13:00경 위 피해자들의 빌라 신축공사 현장 옆 도로에서, 피해자들이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위하여 적법하게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레미콘 차량을 위 도로에 주차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차량인 G 싼타페 차량을 레미콘 차량의 바로 앞에 주차한 채 피해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동안 차량을 이동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레미콘 차량이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1. 16:00경 부천시 소사구 H건물 가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위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빌라 201호에 거주하는 주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E에게 ‘빌라 신축공사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였으니, 세대당 400만 원을 배상해 달라. 그러면 그동안 제기한 관공서 민원을 모두 취소하고 앞으로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 만약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관공서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여 당장 공사를 중단시켜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위 금액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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