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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12 2014고단33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가 주변에서 공사를 할 경우,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한 민원이 관할관청에 접수되면, 해당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기일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므로, 건축주 입장에서는 관할관청에 민원이 접수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마치 피고인이 공사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인 것처럼 가장하여, 공사현장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한 민원을 관할관청에 제기할 것처럼 현장 책임자들을 공갈하여, 그 민원을 무마하는 대가로 현금을 교부받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빌라 신축현장 책임자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공사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인 것처럼 가장한 뒤, “나는 야간에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낮에 공사소음으로 인해 잠을 잘 수가 없다. 찜질방에서 잠을 자야하니 돈을 입금해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여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4.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4번까지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3,010,000원을 교부받고, 2014. 4. 24.경 같은 범죄일람표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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