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2. 10. 3. 00:34경 남양주시 B 소재 C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 D, E이 말렸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3회 때리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장애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3. 00:40경 남양주시 B 소재 C주점 앞에 주차된 순찰차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이 씨발새끼야, 왜 내가 파출소로 가야 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G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고, 같은 날 01:00경 남양주시 H 소재 F파출소에서 F파출소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이 차고 있던 수갑을 풀어주려 하자 발로 위 I의 배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추송서(수사보고,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피의자 수갑 채워져 있는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