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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05 2012고단343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17. 22: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6. 17. 23:0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F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위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다른 경찰관 및 민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개새끼, 씹새끼들. 수사도 못하는 경찰 새끼들. 너 아버지도 너하고 똑같으냐. 새끼야. 끝까지 가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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