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나6227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그 대표이사인 C은 2014. 9. 16. 피고와 사이에,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정184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 대법원 2014모2245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99504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 관하여, 착수금으로 1,000만 원, 성공보수로 의정부지방법원 형사사건의 무죄시, 수원지방법원 민사사건의 승소시 각 5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소송대리 등을 위임하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9. 17. 피고에게 착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정1844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2. 12. 원고와 C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5. 5. 29. 피고에게 성공보수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무죄판결에 대해 검사가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777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법원은 2016. 2. 5. 원고와 C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는 유죄판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와 C이 대법원 2016도3512호로 각 상고하였다. 라.

원고와 C은 2016. 3. 29. 피고와 사이에, 대법원 2016도351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착수금 3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6. 4.경 원고와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17800호로 위 수임료 3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5. 3.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6. 8. 24.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1931호로 청구금액을 3,433,244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