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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5175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67,487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 8. 21. 법무법인인 원고에게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상대로 한 광주고등법원 F 약정금 청구사건(이하, ‘이 사건 청구사건’이라 한다)의 소송수행을 위임하면서 착수금 550만 원과 피고가 승소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가액의 2%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16. 3. 25. 성공보수율을 5%로 변경하면서 전부승소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9. 30. D과 E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결국 위 청구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피고는 위 청구사건의 1심인 광주지방법원 G 약정금 청구사건의 판결내용인 D과 E은 피고에게 6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 위 청구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9. 30.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28. 성공보수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267,487원[845,349,741원(6억 3,000만 원 5,005,479원(2014. 12. 3.부터 2015. 1. 29.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6억 3,000만 원 × 58/365 × 5%) 210,344,262원{2015. 1. 30.부터 2016.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6억 3,000만 원 × (1 245/366) × 20%} × 5% - 1,200만 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위 청구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5%의 각 법정이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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