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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13 2019고단16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20:47경부터 같은 날 21:02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의 112신고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E의 몸을 만지고, 관내 범죄예방 순찰을 하기 위해 E, F이 순42호 순찰차에 탑승하여 순찰차를 이동하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서서, E로부터 비켜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순42호 순찰차의 앞을 약 15분간 서서 버티면서 차량의 진행을 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채증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경미한 폭행)인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근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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