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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19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08:1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광장의 노래비 앞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60세)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때마침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폭행 정도 경미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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