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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2.28 2019고정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17:5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C(43세)과 택배 배달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씹할”이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 및 뒤통수를 각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C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각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 상해 정도가 미미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1회 가격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택배기사인 피해자에게 집안까지 옮기라며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먼저 가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폭력행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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