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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4.23 2020고정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2019. 4. 29. 09:00경에서 10:00경 사이에 경북 청송군 D 여관 건물 1층에 있는 ‘E’에서 건물 관리방법을 인수인계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임차인인 피해자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에 대한 고소인 F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미미하고, 범의도 미약한 것으로 보이며, 1994년경부터 오랜 기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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