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9.28 2015가합5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82,4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A의 신용보증약정과 대위변제 등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는 2004. 5. 29.부터 2008. 12. 11.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소외 A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농협중앙회가 보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A가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이하 ‘평창축협’이라 한다

)과 영월신용협동조합(이하 ‘영월신협’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은 총 110,000,000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순번 대여일 대여인 약정이자율 지연손해금율 보증기한 보증금액 1 04. 5. 29. 평창 축협 연 7.5%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축협이 정한 이율(이하 “여신거래약관”) 06. 5. 29. 15,000,000원 2 04. 6. 30. 상동 연 1.5% 연 12% 24. 6. 30. 30,000,000원 3 04. 8. 20. 상동 연 5% 여신거래약관 09. 8. 20. 10,000,000원 4 06. 1. 24. 상동 여신거래약관 상동 09. 1. 24. 15,000,000원 5 08. 10. 31. 영월 신협 연 8.8% 연 15.8% 11. 10. 31. 28,000,000원 6 08. 12. 11. 상동 상동 상동 11. 12. 11. 12,000,000원 합계 110,000,000원 이하 위 각 채무를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호칭한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농협중앙회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A는 농협중앙회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한 날부터 위 각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그 외에 관리기관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과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 등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2) A가 평창축협에 대하여는 2009. 6. 30.부터, 영월신협에 대하여는 2008. 6. 3.부터 각 대출원리금 등을 연체하여 평창축협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