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242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393,215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을 하고 있고(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34,393,215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1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