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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5 2016고단37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1. 12.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 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5. 1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795』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 A는 2009. 5. 12.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고물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이제 곧 분당 경찰서를 철거하고 E 병원을 건축하는데 공사현장에서 고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것이다, 내가 E 병원 부총장인 F을 잘 알고 있으니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챙겨줄 수 있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공사현장의 고철수집에 관한 어떠한 약속이나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권 수표 1 장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A는 2009. 12. 24.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성남 시청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 분당구 G에 있는 폐수 정수장을 철거하는데 고철이 많이 나온다.

1,000만원을 주면 내가 성남시청 공무원인 H 과장에게 이야기하여 고철을 싸게 매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로부터 폐수 정수장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에 대해 수집할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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