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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5나31056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바. 주식회사 F은 2012. 9. 20. 이 사건 소외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판매수수료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2카단8084호).”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갑제1,2,3,6,8,9,10,11호증”을 “갑 제1, 2, 3, 6, 8호증”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의 “원고라고 주장한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탁판매한 통신기기에 대한 2012. 1.분 수수료 57,024,710원, 2012. 2.분 수수료 41,815,040원 합계 98,839,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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