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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가합4046
제3자이의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로부터 별지 기재 채권의 집행채권에 해당하는 판결 원리금 채권을 양수 받은 사람이고, 피고의 장( 이하 ’ 관악구 청장‘ 이라 한다) 은 별지 기재 채권을 국세 및 지방세 징수 법령에 의하여 압류하였다.

나. 서울 고등법원은 2012. 3. 30. C과 B에 대하여 ’C 은 B에게 333,068,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9.부터 2012. 3. 30. 까지는 연 5% 의, 2012.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고 선고 하였고 (2011 나 48164 ㆍ 56233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 상 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2. 9. 13. 이를 기각하여 같은 날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 이 사건 판결 원리금 채권‘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9. B로부터 이 사건 판결 원리금 채권을 양수 받는 내용의 채권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C의 배우자인 D이 2017. 1. 20. 채권 양도 통지를 수령하였다.

라.

한편 집행법원은 2017. 6. 28.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E 외 8건의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권 자인 B에게 210,920,296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하고, B의 배당금지급 청구권을 ’ 이 사건 배당금지급 청구권‘ 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그런 데 일부 채권자들이 B에 대한 배당 액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법원은 2017. 7. 13. B에 대한 배당 액을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 14129호 및 2017년 금제 14132호로 공탁하였다.

마. 서울 고등법원은 위 라.

항 기재 배당 이의 소송에서 2020. 2. 7. “ 원고가 이 사건 판결 원리금 채권에 관한 집행 당사자 적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배당 표 작성일 당시에는 승계집행 문을 부여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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