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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5.31 2018고단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5.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채권 추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E 주식회사 대구 지사장이다, 채무자의 개인 신상은 물론 모든 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지인이 본사에 있다, 채권 추심을 맡겨 주면 책임지고 사건을 해결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 추심 의뢰인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 별개 사건으로 이미 E 주식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더 이상 E 대구 지사장 직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신용 불량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별건 사기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 금 지급과 지인들 로부터 빌린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의뢰 받은 채권 추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채권 추심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25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권 추심 및 신용조사 위임 계약서, 내용 증명서, 대여금 화해 조서, 채권 추심 및 신용조사에 따른 지출비용, 대구 지법 2014 가단 56888 판결 문, 대부금 상환 내역

1. 거래 내역, 입출금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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