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6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1. 6.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2. 10.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육군 31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2.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