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27 2012고단10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며,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31. 당진시 C건물 304호에서, 2012. 6. 19.에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6. 22.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등기우편조회, 병적조회, 형사처분 종료자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을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