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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46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10.경 광주 남구 B, 101동 7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6. 2. 광주 북구에 있는 31사단 신병교육대로 현역 입영하라'는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6. 5.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1. 현역 입영자 연명부, 등기배달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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