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26 2014고단120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2. 13.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3. 24.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입영통지, 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