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45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4. 23:2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6세) 가 근무하는 여성 사우나 내에서, ‘ 사우나 내에서는 마스크 팩을 하면 안된다’ 고 위 사우나 업주로부터 제지를 당한 데 이어 피해 자로부터 재차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향해 옷걸이를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사가 표시된 처벌 불원 서가 2021. 3. 3.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