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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7.12 2012노535
뇌물수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공여자인 L과 P의 각 진술이라 할 것인데, ① L과 P의 각 진술은 그 내용 중 상당부분에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상식에도 반하는 점, ② 위 각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③ L과 P이 검찰에서의 압박 내지 회유에 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여러 정황이 있는 점, ④ L이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이전에도 P이 AG이었던 AH에 대한 뇌물공여와 관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위 L과 P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가사 피고인이 P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금품 수수 당시 피고인은 H간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개설공사’라 한다) 및 순성토 운반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하수도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바, 그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벌금 3,000만 원, 추징 3,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AC의 피고인에 대한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즉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Z에게 제공되는 이익이 피고인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해 피고인과 AC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당시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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