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348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F은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D, E는 각 2/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F은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D, E는 각 2/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