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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3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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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F은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D, E는 각 2/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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