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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24 2017가단10387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C, D, E는 각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F은 3/7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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