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3 2019가단2379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는 각 2/9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는 각 2/9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