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07. 2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46% 주취상태로 피고인 소유 위 차량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소재 구갈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동 소재 풍림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