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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5 2016가합432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2. 9. C에게 액면금이 2억 3,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을 대여하고,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2. 2. 9.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는바, C과 피고 사이의 위 대여금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은 C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소비대차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소극재산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2,679,500,000원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C이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D, 일자리창출중소기업투자사모투자전문회사,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등에도 상당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법인세 등 각종 조세를 체납하였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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