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통영시 C 일대에서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는 2016. 5. 30. 피고(당시 ‘D지역 주택조합’ 이었다가 이후 B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동ㆍ군을 E동 F군으로, 전용면적에 따른 주택형을 59㎡로 정하여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0. 5. 14.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였다.
조합가입계약서 통영시 C 일원에 피고 조합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 조합장(이하 ’갑‘이라 한다) 및 동 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조합원(이하 ’을‘이라 한다)은 향후에 건립 예정인 조합 아파트 1세대분에 대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조합가입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일반분양 가격] ① 주택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등에 의거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을/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을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시까지 주택을 소유(당첨)하지 아니하거나,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입주시까지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배우자와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을의 세대원을 포함하여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단독세대주 포함)여야 한다.
3. 을은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주시까지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