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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5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11:4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자신이 주차한 승용차로 인해 피해자 D(남, 44세)이 승합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몇 살 먹었냐 새끼야! 말을 그 따위로 하냐"면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생수를 뿌렸고, 계속해서 하차한 피해자를 주먹으로 옆구리를 2회, 가슴을 1회 각각 때렸다.

피고인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자 약 10미터 가량 이동주차할 때 피해자를 뒤 따라가 112신고를 하려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때려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사타구니를 1회 차고 손가락으로 얼굴을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시가 14,800원 상당의 핸드폰 액정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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