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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410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436,748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 12월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가 보유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 등 모든 영업면허, 소속된 차량(피고 B에 지입된 차량으로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25대, 기타 동산, 부동산 일체 및 생극창고를 제외한 D, E, F, G 내 모든 센터의 운송 및 하역 운영권과 보유 시설을 1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4조는 '원고는 계약 체결 후 계약금으로 4억 원을 2013. 12. 12. 피고 B에 지급하고, 2013. 12. 20. 중도금 5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원은 2014. 1. 31.에 지급하기로 한다. 중도금 정산일에 상호동시이행으로서 피고 B는 사업양도에 따른 각종 면허 및 유형, 무형 자산 일체를 비롯한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는 '피고 B는 계약 체결 당시 이전할 자산에 일체의 저당, 담보나 체납, 미납 세금 등의 제한적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보증확인하며, 만일 양도일 이후 제3자에 대한 양도일 이전의 부채 또는 미납 세금 및 공과금이 있을 경우에는 피고 B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채무를 이행한다', 제9조는 '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책임지고 즉시 계약금액을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경기 연천군 H 잡종지 7,024㎡ 중 1639/340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용인세무서)의 압류등기, 근저당권자 씨제이지엘에스 주식회사 이후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로 합병되었다,

이하 통틀어 ‘씨제이대한통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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