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고정18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2. 11. 3. 00: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일행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위 B은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피고인은 위 호프집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공모하여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 B,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