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2012. 10. 23. 23: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D호프집' 안에서, 만취한 피고인과 B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말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개 같은 년, 썅년, 사시미로 담가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강냉이 바구니를 집어던져 그녀의 얼굴을 맞히고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어 이를 제지하는 호프집 손님인 E을 향하여 깨진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B은 그곳 손님들에게 “이런 개새끼들 사시미로 담가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에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놀라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나가버리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겁에질려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들을 제지하는 피해자 E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피해자 E을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을 집어 들어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E 소유의 고급자전거를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진 자전거를 발로 수차례 밟아, 자전거 핸들이 휘어지게 하고 본체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2,793,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받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