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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34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8. 21:03 경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C에 있는 D 고시원 건물 1 층 입구에서 위 고시원에서 거주하면서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E(50 세) 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안 하다고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 왜 미안한 데 ”라고 반 문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2cm 가량, 칼날 길이 9cm 가량 )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그래 해보자, 너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년) 특별 감경 양형 인자 :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심신 상실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해자에게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 피고인이 빨리 치료를 받아서 사회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치료가 우선 필요한 상황인 점, 1991년 업무 상과 실 치상죄로 벌금 20만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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