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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3 2013다75229
부동산인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의 성격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73914 판결 참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이며,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건물에서 안과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단독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원고로부터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설장치와 무형자산 등을 인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위 시설장치 대금 등을 반환한다는 약정이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은 권리금수수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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