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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고합234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내지

2. 일시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한옥마을 내 경기전에서 지능지수 68로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I(여, 38세)을 발견하고 말을 걸어 함께 커피를 마신 후 잦은 만남을 가지면서 친분을 쌓았다.

피해자는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와 감독이 필요한 만 9세 정도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신발육지체의 장애가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적장애가 있는 유부녀로 매월 정부에서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입금 받는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들에 비해 사리 분별력이 떨어져 부당한 요구 등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의 정신적 의사결정 능력이 미숙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3. 3. 초 일자불상 점심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여자 친구로 만나거나 내연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친구로 사귀다가 애인이 되고 애인으로 하다가 각시로 한다.”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후, 싫다고 거절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점심경 피해자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중순 일자불상 점심경 피해자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1) 피고인은 2013. 5.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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