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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04 2017고단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5. 23:5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홍천읍 진 삼거리 길 6에 있는 홍일 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마지기로 24에 있는 GS25 홍 천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 미터 구간에서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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