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23:2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위 범행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