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고,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2. 18:30 경 인천 미추홀 구 주안동 소재 도화 IC 부근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서운동 소재 제 1 경인 고속도로 서울방향 인천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판결 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최종 동종 전력 약 7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