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7 2018고단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10:00 경 안산시 상록 구 세류로 2 안 길 19 해성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6 앞 본 오지 하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디 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04년 벌금 250만 원, 2007년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의 전과 2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