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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노9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을 무차별적이면서도 잔혹하게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주막하 출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히고, 그 장면을 촬영하던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D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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