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노5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8. 11. 14.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