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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노4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61%로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9.부터 2019. 3.까지 불과 1년 6개월 사이에 음주운전을 3차례나 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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