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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노200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1970년대에 2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입에 담지 못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관련 녹취록이 제출되자 비로소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여기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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