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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9노46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4.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1069 사기 사건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9. 4. 12.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첫머리 부분에 “피고인 A은 2019.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2018고단7119』 범죄사실 2항 마지막 행 ‘1회에 걸쳐’를 ‘10회에 걸쳐’로 정정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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