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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6노36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시 2016고단3018호의 사기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2014.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 28. 확정된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원심판시 2016고단3465호의 사기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피고인의 원심판시 2016고단3465호의 사기의 죄에 대한 경합범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부분에 “피고인은 2014. 1. 1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8.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를 “피고인은 2014.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형의 집행 중 2014. 6. 20. 가석방되어 2014. 8.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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