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156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2015년경 원고로부터 감귤을 대금 60,000,000원에 매입하면서 원고에게 그 대금 중 1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5,000,000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2016. 1.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