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34331호로 피고와 C을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2. 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C은 88,387,096원, 피고는 4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에 대한 피고와 C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2019. 1.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피고는 2019. 2. 12. 위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년 금제335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45,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위 공탁금을 출급하여 위 확정판결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C은 현재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포시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9. 2. 12. 공탁한 45,000,000원은 C이 그 무렵 피고에게 대여한 돈으로 마련한 것으로, C은 피고에 대하여 45,000,000원 이상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한 확정판결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상태의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중 일부인 45,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C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C이 현재 무자력 상태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이 2019. 2.경 피고에게 공탁금 마련을 위하여 45,000,000원 이상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